§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구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로 구분됩니다.
§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7월 1일부터 새로이 고용보험에 적용됩니다.
새로이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 시 규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된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합니다.
§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
§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란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중대한 귀책사유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입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소득감소로 인한 정당한 이직이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첫 지급일까지의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천 원으로 했습니다.
§ 출산 전후 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소정 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 전후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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