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이행보증제도란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그 의무의 이행할 것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의 범위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아래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합니다.
② 계약담당자는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⑦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①, ②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아래에서 정한 보증기관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③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보증채무의 범위와 이행방법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보증이행업체
◆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보증이행업체 지정 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 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합니다.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집니다.
◆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 하도급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 보증채무의 이행
◆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안됩니다.
◆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 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평가액 등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개시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그 밖의 사항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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