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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 규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

by 봄가을아빠 2021. 6.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 개정 썸네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1년 7월 1일에 개정됨으로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위험ㆍ저소득 특수고용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입니다.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 수준 및 경감 기간도 함께 고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최대 3년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5일부터 21년 12월 31일 입직 신고: 100% 면제

◎ 20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 입직 신고: 50% 면제

 

그 외, 공휴일 유급 휴일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공포일 즉시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휴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018년부터 도입되었고,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관광서 공휴일의 유급 휴일제를 조기 도입 시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 경감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2021년 7월 1일 시행)

그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 적용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질병ㆍ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2021년 6월 9일 시행)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종소 사업주의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인 무급가족종사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한다든지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보수 적용 등에서 중소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신규 검사방법(청성뇌간 반응 검사, 어음 청취 역치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현 3~7일 단위 3회에서 48시간 단위 3회로 단축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해 유산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한 유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거 규정을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서 형법 제270조의 2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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