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역입찰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는 등 시행령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역입찰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계약담당자는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아래의 산출내역서 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량산출 기준을 물량 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위의 서식에 있는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ㆍ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여기서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합니다. 공증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증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ㆍ변경된 공종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 이상인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별(각 공종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ㆍ부가가치세 등 포함)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방법
무효일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다라 비목별ㆍ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애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ㆍ변경된 공종ㆍ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합니다.
§ 산출내역서 기재와 보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고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기재내역과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의 부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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