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ㆍ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ㆍ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집행법 제22조에 따라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정가)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의 확정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ㆍ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감 조정한 후에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합니다.
◎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ㆍ과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원가심사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합니다.
기초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합니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합니다.
§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사으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계약담당자가 둘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대상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의의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 제외)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합니다.
◆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합낟.
◆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아래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아래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 제외) 및 용역등 원가계산 방법을 따로 포스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 표준시장단가란?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활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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