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명입찰이란?
지명입찰이란 지방자차단체 등의 발주 담당자가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물품구매, 제조,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지명입찰 사유
지명입찰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명입찰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 가격이 3억 원(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 예정 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 위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호의 제품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시설물의 보수·복구,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등의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 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명입찰을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합니다.
입찰대상자 지명 시 아래의 사항을 각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그 시기는 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릅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 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이행 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 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예정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 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지명입찰의 지명 기준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공사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
-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의 제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 시설물의 보수·복구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 자를 지명할 것
◆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용역 등
공사 이외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용역 등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ㆍ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 지명입찰의 참가 통지
지명입찰 참가 대상자에게 입찰 참가 통지를 하는 경우 입찰 참가통지서를 통해서 하고, 입찰 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 통지는 현장 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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