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개인이나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크게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주택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용역 등이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위탁형 용역, 공용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됩니다. 위탁형 용역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연구형 용역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문형 용역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용역은 청소, 경비, 시설관리, 수집운반 등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입니다.
§ 용역계약 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역계약의 입찰절차
용역계약의 입찰은 일반입찰과 지명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사항,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은 조달청을 통해 진행하는데 조달청을 통한 입찰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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