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이란?
법제처의 법령용어사례집에 따르면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의 사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아래의 경우에서 처럼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⑥ 아래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 중소기업 기술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합니다.
⑦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있습니다. 이에 준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⑧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법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⑨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공고입찰을 할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만 있을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겨각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려는 계약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 해당 계약의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사유(⑤의 사유 제외)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거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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