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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에 따른 공사 발주시 입찰참가 자격과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by 봄가을아빠 2021. 7. 3.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 입찰참가 자격 썸네일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 임찰참가 자격 썸네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으로 공사 등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계약자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 자격,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으로 공사 등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환경 및 여건 등에 따라서 면허와 등록사항, 시공실적 제한, 지역제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른 제한 등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면허 및 등록사항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해야 하고 부계약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사업분야의 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2) 해당 공사 관련 시공실적 제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에 해당 공사를 발주할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으로 제한합니다. 해당 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합니다.

해당 공사 관련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3) 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에 따라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지역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전체 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이라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4)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하려는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누구라도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요건에 충족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하려는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입찰참여를 위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으로  해당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시공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1개의 법인이나 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자 다음의 차순위자 순으로 해당 내용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법인이나 개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1개의 법인이나 개인만이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공종 내역 구분

해당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 분담을 정해야 합니다.

② 해당 공사의 공종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주계약자의 분담 부분을 포함해서 3개 이내로 구분합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까지 구분할 수 있으며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등의 입찰참가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에 입찰이 참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합니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잔여 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계약부서의 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부서의 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연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성원이 맡은  분담 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계약자가 중도탈퇴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부서의 담당자에게 요청해서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의 이행 지시를 불응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부서의 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은 주계약자에게 배분합니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 계획, 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 협성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표 1 참조)를 참고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가 작성되면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주계약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공동수급 협정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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