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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등의 낙찰자 결정기준

by 봄가을아빠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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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썸네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등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등의 낙찰자 선정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등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의 추정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공사의 추정 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분담 가격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공사 등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항목별 평가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서 평가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 통과하기에 충분한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 통과점수는 95점 이상입니다.

 

 

 

2.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등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해당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실적평가, 경영상태 평가, 결격여부 평가,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 등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해당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적평가

해당 공사 등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자의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실적 누계액의 증명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②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 단위로 협회 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 증명서 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는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 연도 내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 신고 시 누락 신고한 경우의 해당 1개 연도 실적은 관련협회 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합니다.

③ ②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 증명방법은 [별표 1] 제1절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④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업종 실적을 인정합니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합니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합니다.
  •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려는 업종(예:철강재설치공사업)을 평가하려는 종합건설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종합평가방법이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3) 결격여부 평가

결격여부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모든 공사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 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2011.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 기본 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 기본 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 자격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 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③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②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 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니다.

④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 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항목 평가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심사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아래의 심사항목 중 (2), (3) 항목만 평가합니다.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간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이 상의 행정 형벌, 영업정지, 과징금이 상의 처벌을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사고 사망 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 사고 사망 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7)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8) 국토해양부 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

(9)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1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최초 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

(12)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3)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14)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15) 최근 1년 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6)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17)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8) 녹색건축 인증등급

(19) 해당 지역 영업활동기간

 

4)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 등 상호 배점의 조정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ㆍ도에서 업체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 안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 15점을 20점으로 조정하거나 시공경험 15점을 10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배점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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