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낙찰자 간의 계약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계약은 보증서의 제출, 계약의 이행, 하자담보, 설계변경, 대가지급 등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주계약자의 보증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공동수급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게약 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2. 공사 등 계약의 이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과 계약 시 확정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 법령에 따라서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전문건설업자인 부계약자에게 직접 시공하겠다는 각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직접 시공하겠다는 각서를 아래에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개개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한 구성원이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같이 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에 같이 참여한 구성원이 연대해서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시공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릅니다. 다만, 공종별로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 기간으로 하자보증 기간을 정합니다.
4.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규 물량 증가나 감소, 새로운 공정 추가 등으로 해당 공사 계약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서 계약부서의 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 물량 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공 부분의 분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고 시공 부분에 대한 분담 내용을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합니다.
5. 대가의 지급
계약부서와 지출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선금, 기성금, 준공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서 구성원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해당되는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란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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