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동수급체의 자격요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공동수급 협정서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 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의 자격요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 자격요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를 분담해서 이해아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분담 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 평가액, 실적, 기술 보유 상항 등은 아래의 기준으로 입찰 여부를 경정해야 합니다.
① 시공능력 평가액
- 시공능력 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시공실적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누구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 분담이행방식: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 기준을 해당 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구성원이 해당 분야의 실적을 보유한 경우
- 혼합방식: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 기준을 해당 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누구 하나라도 해당 실적을 보유한 경우
③ 기술 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하려는 공사의 추정 가격이 5백억 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분이나 분야 수를 고려해서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계약부서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사항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이나 계약 등에 대하여 중복 참가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의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혼합방식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추정 가격 300억 원 이상의 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②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2.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공동수급체의 대상자를 선임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가장 우수하고 출자비율과 분담 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자(업체)를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발주기관과 제자에 대해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과 분담 내용이 50%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공동수급 협정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공동수급 협정서의 작성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등의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공동수급 협정서의 제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을 제출할 때 공동수급 협정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에 대한 이해 (0) | 2021.07.02 |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동도급의 입찰 및 계약 절차와 공동수급체의 제재 (0) | 2021.07.0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공동도급의 유형 (0) | 2021.06.29 |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이월방법(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0) | 2021.06.28 |
지방자치단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사업 대가의 지급 시 필요서류 (0) | 2021.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