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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동도급의 입찰 및 계약 절차와 공동수급체의 제재

by 봄가을아빠 2021. 7. 1.

공동도급 입찰 계약절차 공동수급체 제재 썸네일
공동도급 입찰 및 계약절차와 공동수급체 제재 썸네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제조, 용역 등에서 공동도급의 입찰과 계약절차는 입찰공고, 현장설명, 계약의 체결, 보증급 납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대가의 지급의 순으로 이행됩니다.

 

1. 입찰공고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①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 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②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ㆍ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그밖에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 공동수급체의 현장설명 참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제조, 용역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체결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하고 날인하게 해야 합니다.

 

4. 보증금의 납부와 반환

1) 보증금 등의 납부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 내용에 따라 각종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 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각종 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등의 반환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각종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 제조, 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①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②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6. 시공관리에서 현장대리인의 선임

시공관리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간에 협의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각자 현장대리인을 선임합니다.

 

7. 공동도급 계약의 대가 지급

공동도급 계약에서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결과 등에 대한 대가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가 연명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 선금과 대가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준공 대가와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준공 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및 분담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 구성원 등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 변경

공동도급 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은 아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에 계약할 때 작성된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변경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9.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을 확인하고 공동수급체가 계약이행계약서와 다르게 이행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이행의 확인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른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① 구성원별 이행부 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 부분과 내역서)

②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 시기

③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②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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