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이나 계약을 하기 위한 공동계약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리방식이 적용되는 사업과 주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와 제88조(공동계약) 등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기준과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려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단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이 됩니다. 종합건설 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3.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 정리
지방자치단체 입찰이나 계약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용어인 주계약자 관리방식, 주계약자, 부계약자, 심사항목, 시공비율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주계약자 관리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중 하나의 방법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라 공동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됩니다.
2) 주계약자
주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집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3) 부계약자
부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합니다.
4) 심사항목
심사항목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등의 입찰절차에 따라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따른 각 감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합니다. 심사항목에는 공사 수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이 있습니다.
5) 시공비율
시공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활용됩니다.
4. 공동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과의 비교
공동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 관리방식과 다른 관리방식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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