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서는 종합계약 운영요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합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이 요령에서 정의하는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계약 운영요령 적용의 범위
종합계약 운영요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종합계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종합계약 운영요령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종합계약 운영요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종합계약
종합계약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 관련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관련기관 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란 종합계약 운영요령 적용의 범위에서 언급된 주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의 기관들이 공사, 물품, 용역을 종합계약의 방법에 따라서 공동으로 집행하기 우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합니다.
3) 대표 관련기관
대표 관련기관이란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임된 해당 관련기관 협의체를 대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운영협의체
운영협의체란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 기관별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정하여 종합계약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5) 관련기관 협정서
관련기관 협정서란 종합계약 체결을 위하여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관련기관의 장들이 서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6) 대표기관 집행방식
대표기관 집행방식이란 관련기관 협의체의 대표기관이 단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와 더불어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관련기관 협정서는 아래의 종합계약 표준협정서(대표기관 집행방식)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7) 공동집행방식
공동집행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나 제3자에 대하여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관련기관 협의체의 대표기관이 지고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개별 관련기관이 각 해당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관련기관 협정서는 아래의 종합계약 표준협정서(공동집행방식)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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