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따른 사업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그 밖에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에 따른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성과품을 검사한 후나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따른 사업 대가지급 시 필요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성과품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②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기성 및 기납 대가를 30일 마다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독조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3회 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
③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증명서류
④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 필요한 채권 증명서류
⑤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생략가능합니다. 다만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비방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요건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준공금인 경우에는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⑦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⑧ 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입증서류
- 하도급자의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⑨ 그밖에 계약부서의 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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