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일종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부담률, 계산방법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의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이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및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위 지급하는 체당금 충당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여기서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및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사업과 제외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단,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는 제외).
③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④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⑤ 가구 내 고용활동
⑥ 위의 ②부터 ⑤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⑦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체납금의 대신 지급)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을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 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2021년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의 부담금 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업종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보수총액의 0.06%"
이 부담률은 2019년에 적용되었고 3년 차인 22년에 다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부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혹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아래의 노무비율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
①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금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②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의 기준
근로자가 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합니다.
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합니다.
① 사업주가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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