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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사업주의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by 봄가을아빠 2021. 6. 26.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시 체당금 지급 절차 썸네일

사업주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지급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을 거쳐서 청구인 계좌로 일반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체담금 지급 절차

앞서 간단하게 체당금 지급 절차를 설명하였지만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지급절차도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신청과 지급청구

사업주의 파산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일반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반 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체당금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일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일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사업주의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따라 일반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체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에 따라 일반 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 현황 보고서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반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의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파산관재인, 관재인, 관리인 등에게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에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결과 통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일반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청구서 송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 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체당금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등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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