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선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금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사, 물품 제조 및 용역 계약. 여기서 물품의 구매계약은 제외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다만,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금 지급범위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계약금액 규모에 따른 선금의무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금 지급 예외사항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선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선금 지급의 예외의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합니다.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선금 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선금 지급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봅니다.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지급 관련 채권 확보
채권의 확보방법
보증서 제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보증서 제출의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②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지급 확약서의 제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의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 및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선금 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ㆍ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시 선금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선금에 대한 보증ㆍ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이후 지급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ㆍ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ㆍ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선금의 사용과 정산
선금사용방법
계약부서의 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①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②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 확보방법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금의 반환 청구와 재지급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①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합니다.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선금의 지급조건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ㆍ용역의 경우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서를 받아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ㆍ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선금을 정산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선금 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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