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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이월방법(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by 봄가을아빠 2021. 6. 28.

세출예산 이월, 사업비 이월방법 썸네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란 해당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는 해당 회계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해당 회계연도에 남아 있던 세출예산을 무제한으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회계연도 안에 계약이행의 완료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명시이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회계연도 사업비의 이월 방법

사업비의 이월 방법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비의 이월 방법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해당 사업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당 사업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명시이월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요구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합니다. 

 

사고이월

사고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안에서 지출의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의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회계연도 12월 말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합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요구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합니다.  

 

계속비 이월

계속비 이월이란 연도별로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의 완성이나 종료가 되는 회계연도까지 해당 계속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계속비의 이월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요구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합니다.  

 

 

세출예산 이월의 제한사항

명시이월의 예산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지만 사고이월 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이월된 예산은 다른 사업이나 다른 계정의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출예산 이월을 위해서는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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