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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공동도급의 유형

by 봄가을아빠 2021. 6. 29.

공동도급 유형 썸네일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집행기준 제7장에서는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계약 운영요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공동계약과 관련한 용어와 공동도급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계약 관련 용어의 정의

공동계약 관련 주요 용어인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 협정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 제조, 용역, 그 밖의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 공동수급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공동계약

공동계약이란 공사, 제조,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공동수급자 대표자

공동수급자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합니다.

 

4.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수급 협정서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 의무 등 공동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도급의 주요 유형으로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도급 유형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해서 공사, 제조, 용역, 그 밖의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서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란 공사, 제조, 용역, 그 밖의 계약의 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자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해당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됩니다.

 

4. 혼합방식

혼합방식이란 공동도급의 유형 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해서 공사, 제조, 용역, 그 밖의 계약의 이행을 수행하는 공동계약방식입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동시에 혼합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의 진행이 곤란하거나 해당 계약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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