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사용자(사장)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정하고 그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까지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볼께요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최근 3년 중 최저 인상률을 1.5% 수준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정부가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경영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총이 매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기관은 항상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경총에서는 항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율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측에서 9,110원을 최종으로 제시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8,635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을 참조하여 정부(공익) 측에서는 8,720원을 제시하였고 표결에서 공익 측 금액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대부분 정부가 조율한 안이 채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최저임금 결정은 8월 5일까지입니다.
최저임금은 내려간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내년도 오르긴 오를 겁니다.
다만 오르는 크기가 클지 작을지는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년에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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