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있는데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어디에 적용될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그러나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 나. 일ㆍ주ㆍ월 기타 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기술이나 자격ㆍ면허 등 소지자, 특수업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정ㆍ항해ㆍ항공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그 밖에 앞서 언급한 고정급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여기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정의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2~4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근로자가 1~6까지에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앞선 통상임금 산정방법 중 3~4는 현재 6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의 예
월 기본급 200만원,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직책수당 20만원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10,526원이 됩니다.
▷ (기본급 200만원+직책수당 20만원)÷209시간(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약 10,526원
여기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계산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봅시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방법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1개월 간 소정의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근무를 기준으로
snow4156.tistory.com
▶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일급 통상임금 계산의 예
월 기본급 200만원,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직책수당 20만원일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84,208원이 됩니다.
▷ (기본급 200만원+직책수당 20만원)÷209시간(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8시간(40시간÷5일) = 약 10,526원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장, 휴일, 야간 등 법정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05.07 |
---|---|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 (0) | 2021.05.06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0) | 2021.05.04 |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봅시다! (0) | 2021.05.03 |
2021년 최저임금은??? (0) | 2021.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