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방법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1개월 간 소정의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소정의 월 근로시간
이 경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주휴시간은 주 8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 계산방법은 아래 주휴 시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 동안 최저임금 계산에 적용되는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되는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수당 8시간)×(연간 일수 365일÷1주간 일수 7일) = 약 209시간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20년 8월 5일에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는데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8,720원입니다.
앞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1,822,480원이 됩니다.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이 계산 방법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정하신 경우에도 계산하실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의 방법으로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약 191만 원이 됩니다.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2.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혹시 내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계산을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내가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6가지를 입력하면 내가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이트를 링크할테니 참조하세요.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3. 주휴수당과 지급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 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됩니다.
4.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로 보고 별도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 40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액에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시간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간급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계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유급휴일 이외 노사가 추가로 약정한 유급휴일(대체 휴일)을 지정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기준과는 무관한 노사합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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