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2주 이내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면 2주를 기준으로 첫 주에 48시간 근로를 했다면, 다음 한주는 32시간 근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혹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임근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의 2)
-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간 40시간 이내,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제69조, 제71조)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 연장근로시간은 탄력 적근 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추가적으로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시간급 8,720원이라면, 일 일당은 87,200이고 연장수당은 8,720원 총 95,920원이 됩니다.
- 계산식: 시간급 8,720원 × 일 근로시간 10시간 + 시간급 8,720원 × 연장 근로 2시간 × 0.5 = 일 수령액 95,920원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을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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