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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

by 봄가을아빠 2021. 5. 6.

근로기준법 휴게와 휴일 규정 썸네일

 

안녕하세요. 봄가을아빠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와 휴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휴게공간이나 휴게 방법 등을 강제적으로 제한을 한다면 정당한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의 이름을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신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018년 이전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 관공서의 공휴일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다음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 1월 1일(신정)

④ 설날 및 전후 1일(음력 12월 31~1월 2일)

⑤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및 전후 1일(음력 8월 14~16일)

▶ 대체공휴일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다음의 날을 대체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설날 및 전후 1일과 추석 및 전후 1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각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②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 ①의 경우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설날 연휴 3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을 대체해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또 만약 추석 연휴 3일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이 광복절인 경우에는 목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②의 경우에서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또 어린이날이 부처님 오신 날과 겹치면 부처님오신날의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만 만약 부처님오신날 다음날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보상 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할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1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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