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가을아빠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와 휴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휴게공간이나 휴게 방법 등을 강제적으로 제한을 한다면 정당한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의 이름을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신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018년 이전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 관공서의 공휴일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다음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 1월 1일(신정)
④ 설날 및 전후 1일(음력 12월 31~1월 2일)
⑤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및 전후 1일(음력 8월 14~16일)
▶ 대체공휴일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다음의 날을 대체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설날 및 전후 1일과 추석 및 전후 1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각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②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 ①의 경우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설날 연휴 3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을 대체해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또 만약 추석 연휴 3일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이 광복절인 경우에는 목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②의 경우에서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또 어린이날이 부처님 오신 날과 겹치면 부처님오신날의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만 만약 부처님오신날 다음날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보상 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할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1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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