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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보도자료)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by 봄가을아빠 2021. 6. 1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 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2021년 6월 18일 자로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의 추진배경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 팀ㆍ반장 등의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서 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하여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가수주 및 중간 수수료 등으로 건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하락하고 이는 내국인 취업 기피의 원인이 되어 불법 외국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 삭감의 방지와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발주처가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추진방안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게 우선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후에는 재료비, 경비의 지급 대상인 측량조사, 설치 조건부 물품 구매 등의 현장 작업 근로자에게도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 근로자는 표준품셈 개정을 통해 노무비 구분 가능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대상사업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대상사업은 공공 공사를 우선 시행 후에 추후 시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적용 대상인 공공 공사는 국가 재정부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민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적정임금 지급 및 확인 가능성(임금 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적정임금 산정

KISCON(임금 직접지급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품셈ㆍ표준시장단가),  건설 근로자공제회(공제제도) 등 건설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공동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임금 직접지급제(KISCON 등), 전자카드제(건설 근로자공제회)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임금정보를 기초로 건설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도출된 적정임금은 127개 직종별로 적용하고 기능 등급제 분류에 따른 등급별 차등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적정공사비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균형 가격에 근접하도록 종합심사 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고 추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공사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결과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적정임금 지급확인

건설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적정임금 수준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 직접지급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자카드시스템에서는 노무단가 등을 관리하고 임금 직접지급제에서는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파악합니다. 또한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기본급과 수분 분리)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공종별 적정 주휴수당 규모 분석 등을 통해서 주휴수당이 설계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향후 계획

적정임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정임금 수준 이하로 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제할 수 있도록 건설 기본법을 개정하고 사업주 등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권고와 건설근로자 노무단가 조사연구 등의 내용을 반영한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을 우선 추진 중입니다. 또한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과 시스템 보완을 거쳐서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 준비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3개 발주기관에서 15건 내외 추가 시범사업을 21년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에 대한 고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님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다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산업구조를 개선해서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보장받는 방안을 도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중간단계나 하도급 공사업체에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만을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사업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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