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선정하는데 적용합니다.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1억 원에 미만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절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절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1.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적용 여부의 결정
해당 공사 등의 사업부서는 해당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 특허정보원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부서 이외에 자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진행합니다. 사업부서는 제공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술 보유자에게 직접 공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획득한 자료를 기초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자료가 부족해서 검토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전문가 자문
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법을 선정하는 공고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나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합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조사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공사 등을 공고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법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3.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선정 안내 공고
사업부서는 설계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을 기점으로 계산하여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사업부서는 공법선정의 안래를 공고할 경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의 사업개요를 공지해야 합니다. 사업부서는 안내 공고에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할 부분과 추정금액
- 기술 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서의 내용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사업부서는 해당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선정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발주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요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의 범위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서의 규격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제안서 제출
제안 참여자는 해당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대한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대로 제한서를 작성하여 공고에서 지정한 제출기한까지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부서는 원활한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기술 및 특허공법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서는 해당 사업의 공사비, 제안 참여자의 경영 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에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업부서는 원활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량적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수를 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한하여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예비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 공고에 예비 신기술 및 특허공법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 시 평가방법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 시 평가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부서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신기술 및 특허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합니다.
-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공법 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최고 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 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제안서 평가점수와 평가순위를 공법 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합니다.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제안 참여자가 평가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에는 제안 참여자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합니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선정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 회의의 개최일이나 외부 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선정의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나 해당 제안과 관련한 제안 참여자와의 이해관계자가 해당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여기서 사전 접촉 행위에는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전 접촉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합니다.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지체 없이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합니다. 감점은 해당 공법의 선정에 한하여 적용하고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접수나 사실조사, 감점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선정에 대한 최초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8. 신기술 및 특허공법 제안서 선정
사업부서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서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제안 참여자의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1순위로 선정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제안서 최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서를 선순위자로 결정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선정에 대한 최초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로서 재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에 제안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해당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및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사용 협약을 사용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가 없는 경웅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선정 공고 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신기술이나 공법이 해당 공사 등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자 통지
사업부서는 해당 공사 등에 대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선정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법 제안 순위와 공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법 선정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에는 공법 선정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면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0.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자 통지
사업부서는 공법 선정자가 제안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대해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 등의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법 선정자가 제안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공사 등의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공법 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 적용방법 등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분야 원가심사 (0) | 2021.06.15 |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와 계약심사대상 사업 (0) | 2021.06.14 |
원가계산 용역기관과 원가검토기관 요건 (0) | 2021.06.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0) | 2021.06.1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 (0) | 2021.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