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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분야 원가심사

by 봄가을아빠 2021. 6. 15.

원가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공사분야의 계약심사 담당자는 검토하여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아니면 과소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된 공사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상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 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

◎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말합니다.

그 밖의 공사는 위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지하수 개발, 소음 및 진동 방지지설 설치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을 말합니다.

공사분야 원가심사 절차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계약심사 담당자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서 누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도면, 공사 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 파일, 캐드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 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계약심사 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 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대와 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예정 가격 작성요령

원가계산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가기준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그 밖의 법정요율

거래 실례 가격(가격정보 등)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계약심사 담당자는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원활하고 최선으로 시공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부서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 건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사분야 원가심사 실적관리

계약심사 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를 통보할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부서가 반환하지 않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받기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 등 사후처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후처리가 종료되는 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의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취합하여 단일 건으로 관리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고 자료의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한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공사분야 원가심사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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