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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와 계약심사대상 사업

by 봄가을아빠 2021. 6. 14.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등 사업의 입찰과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예정 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예정 가격의 결정기준) 제3항과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8항에 따라 예정 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 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는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ㆍ군ㆍ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계약심사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계약심사업무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입니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계약심사업무를 할 때 기초금액, 예정 가격 등 금액이 과다한지 과소한 지 원가산정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의 구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공사, 제조, 용역원가계산 방법 등의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다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합니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여부

◎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각종 법정경비 요율의 적정성

◎ 가격정보, 전문 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 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와 유사ㆍ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 설계 경제성 검토(VE) 기능

◎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에서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 시ㆍ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사업,  ㆍ도의 출연기관 사업, 시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지원사업 중 아래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합니다.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인 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 읍동 사업, 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사업,  의 출연기관 사업 중 아래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합니다.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추가적으로 신기술 등을 공사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에서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이외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 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에서 심사 제외 대상 사업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예정 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심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봅니다. 그 예를 보면 지자체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 가격 조서 상에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 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 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등의 계약 심사결과(조정 사유서)를 입찰 공고 시 게재해야 합니다.

 

계약심사제도와 계약심사대상 사업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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