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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원가계산 용역기관과 원가검토기관 요건

by 봄가을아빠 2021. 6. 1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 관련 기관은 원가계산 용역기관과 원가검토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과 원가검토기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요건과 원가계산 의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요건은 우선 정관, 학칙, 연구소 규정 등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인 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 연구소에 해당하는 기관은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성인력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공인 원가 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관 포함)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이공계 대학 학위 소지자나 이공계로서 아래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상경대학 학위 소지자나 상경계로서 아래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합니다.

 

원가계산 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 위에서 정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립된 법인에는 (사)한국원가관리협회, (사)한국원가공학회 등이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용역 의뢰 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기관들의 단체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들의 단체인 법인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아래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대한 사항

◎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 및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 가격 작성요령 등의 용역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 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가검토기관 

다음은 원가검토기관의 요건과 원가검토 요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가검토기관에 될 수 있는 기관은 원가계산 용역기관과 같습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원가검토기관의 요건도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우선 정관, 학칙, 연구소 규정 등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인 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 연구소에 해당하는 기관은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성인력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공인 원가 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관 포함)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이공계 대학 학위 소지자나 이공계로서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상경대학 학위 소지자나 상경계로서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합니다.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원가검토기관에게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검토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 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가검토기관에게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청렴서약제)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원가검토기관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를 위탁받아 원가검토 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ㆍ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검토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 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원가계산 용역기관들의 단체와 동일한 단체입니다.

계약담당자는 용역 의뢰 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 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과 원가검토기관 요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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