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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심사

by 봄가을아빠 2021. 6. 25.

수의계약 대상 심사 썸네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의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지속 여부나 신규로 체결하는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심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제도 운영시 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

② 계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②, ③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의 요청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의 수의계약 대상을 지속할지 여부와 신규로 체결하는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지속 여부를 심사할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기존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지속 여부의 심사 시 수의계약 대상 삭제, 제한경쟁 및 지명갱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 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간 조정 및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체결하는 수의계약 대상을 심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실효성, 관련 합법성,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수의계약에 따른 차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이외에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심사결과의 반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를 통해 도출된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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