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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by 봄가을아빠 2021. 6. 24.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와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방법의 결정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계약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결정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최정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 제한 없이 사전심사

② 입찰참가자격(면허ㆍ등록)

③ 공동도급방식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규모, 실적 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와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합니다. 입찰공고에는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한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사전심사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신청 마감일까지 계약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

② 공동수급체 현황표

③ 업체 현황 조사

④ 동일 공사ㆍ유사 공사 실적 명세서

⑤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⑥ 경영상태 등 평가 사항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⑧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ㆍ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⑨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ㆍ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완하여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실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시스템, 관련 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입찰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경영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 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만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 점수를 초과해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입찰적격자의 선정

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은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은 평점 90점 이상으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등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 업체 심사 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입찰 전 현장설명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유ㆍ무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로 합니다.

 

입찰 실시

해당 공사 등의 입찰에는 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적격심사 실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의 적격심사 결과 통보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부적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이의신청)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과 분쟁 조성 신청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최종 확정과 계약 체결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체결을 보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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