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개념
입찰참가자격 사점심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의 난의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아래의 18개 공종의 공사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의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
② 공항
③ 댐 축조
④ 에너지 저장시설
⑤ 간척공사
⑥ 준설
⑦ 항만
⑧ 철도
⑨ 지하철
⑩ 터널공사
⑪ 발전소
⑫ 쓰레기소각로
⑬ 폐수처리장
⑭ 하수종말처리장
⑮ 관람ㆍ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 전시시설
⑰ 송전공사
⑱ 변전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배점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대상은 경영상태(100점)과 공사이행능력(100%)으로 각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상태(100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대상 중 경영상태의 심사방법과 세부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이행능력(100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대상 중 공사이행능력의 심사항목과 배점 및 세부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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