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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by 봄가을아빠 2021. 6. 23.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개념 

입찰참가자격 사점심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의 난의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아래의 18개 공종의 공사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의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

② 공항

③ 댐 축조

④ 에너지 저장시설

⑤ 간척공사

⑥ 준설

⑦ 항만

⑧ 철도

⑨ 지하철

⑩ 터널공사

⑪ 발전소

⑫ 쓰레기소각로

⑬ 폐수처리장

⑭ 하수종말처리장

⑮ 관람ㆍ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 전시시설

⑰ 송전공사

⑱ 변전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배점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대상은 경영상태(100점)과 공사이행능력(100%)으로 각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상태(100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대상 중 경영상태의 심사방법과 세부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이행능력(100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대상 중 공사이행능력의 심사항목과 배점 및 세부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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