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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내역 공개와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by 봄가을아빠 2021. 6. 23.

봄가을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공개해야 하는 내역과 수의계약에서 체결 제한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관계 조회를 요구받은 관련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인 견적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③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④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라목의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아래의 계약인 경우

-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⑥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ㆍ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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