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정보공개 제도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개 교육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됩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는 청구 처리 절차 및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정보공개 청구서 등 정보공개 관련 서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개정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을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그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공개 대상인 입찰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합니다.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 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정보공개 등에 드는 비용이 현실에 맞게 인하됩니다. 수수료 인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개정 내용 중 사전공개 대상 입찰계약정보 확대,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규정은 12월 23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공개법 주요 개정 내용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열린 정보공개 문화 정착(제6조·제6조의2)
- 개별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실시
- 정보공개 담당자 처리 지연‧공개 거부 등에 관한 금지 의무 신설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개방성 확대 및 기능 강화(제22조, 제23조)
- 국무총리로 소속 변경(행안부 장관→총리) 및 민간위원 수 확대(5명→7명)
-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법령‧제도 조사‧권고 및 각 기관 정보공개 심의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권한 부여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제10조)
- 기존 정보공개 청구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시스템 미구축 기관에 대해 통합시스템 사용 의무화(제6조 제3항·제4항)
- 개별 정보공개 시스템 미 구축 기관에 대해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의무화
* 정보공개 시스템 사용 대상 기관 1,002개 중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사용기관 979개(’ 21. 5월 기준)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범위 확대 및 전문성 제고(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포함
* 현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확대 :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 개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 비율 확대
* 일반적인 공공기관(1/2→2/3),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수행 기관 현행 유지(1/3 이상)
기관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관리 강화 및 비공개 사유 안내(제9조)
- 각 기관은 기관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 내부 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 시, 청구인에게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 안내
정보공개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정보공개법 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
- 개정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해야 하는 정보공개 교육의 주기, 내용 등 교육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제3조의 2)
- 행정정보의 공표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되는 등 법률 상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4조)
-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제18조)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제20조)
입찰계약에 대한 사전 공개 구체화 및 확대(제4조)
- 계약에 관한 정보 공개 시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에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추가로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계약에 관한 정보까지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개별 청구에 대한 공개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4조)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전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해당 내용을 전체 국민에게 공개 시 지식재산권, 사생활 비밀 등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의무 강화
법률로 상향 입법된 시행령 일부 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
-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방공사 및 공단(제2조 제2호), 정보공개 청구의 민원처리(제6조 제3항), 종결처리 규정(제6조 제5항)의 경우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삭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전자파일의(오디오·비디오) 복제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개선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시행규칙 별표 1)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개편
-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제2호, 제9호 서식)
- 정보공개 청구 종결처리 사유 등에 관해 안내(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
-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으로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 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 안내(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정보공개 심의회 미개최 사유 등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
-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기피신청 서식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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