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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by 봄가을아빠 2021. 6. 22.

지정정보처리장치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 확인,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의 대상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정보처리장치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g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등을 말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아래와 같은 물품 구매 및 용역계약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 및 오류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①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②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은 제외)

③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④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⑥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수의계약 시 지역 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결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부서의 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아래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아래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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