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종합계약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을 발주하는 하는 경우 계약 체결,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 운영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계약의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계약 입찰 시 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려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을 종합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대표 관련기관은 종합계약 입찰 시 해당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예정 가격을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른 입찰공고 시에 해당 공사, 물품, 용역 등이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 관련기관은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권리 행사와 의무 행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사, 물품, 용역 등을 종합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인 관련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관련기관 협정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3. 운영협의체의 구성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원인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관련기관의 계약담당자를 운영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운영협의체는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관련기관 협정서도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기타 사항
종합계약 적격 여부의 심사기준, 심사기간, 세부적인 예정 가격 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르고 종합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운영협의체가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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