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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by 봄가을아빠 2021. 6. 20.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대상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기타 등의 사업 금액기준으로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로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 중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확인을 위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운영요령

계약부서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 가격이 거래 실례 가격,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거나 공표한 가격, 감정 가격, 유사 거래 실례 가격 등과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부서는 아래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아래의 각서를 제출받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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