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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 연기와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사유

by 봄가을아빠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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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이 진행되지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되거나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절차에서 입찰의 연기와 재입찰 사유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의 연기 사유

1) 연기 사유

공사, 용역, 물품 등을 입찰에 붙이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ㆍ누락사항이나 그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의 매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입찰 연기 방법

위의 사유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찰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의 연기 사유와 연기 기간을 입찰 공고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입찰공고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참가 신청과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 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려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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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서류와 입찰참가자의 유의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와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참가자가 열람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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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사유

1) 재입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자와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재공고 입찰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2단계 입찰의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의 2단계 입찰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입찰의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재입찰 및 재공고시 가격 및 조건 변경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앞에서 언급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간(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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