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의 계약 체결과 이행보증

by 봄가을아빠 2021. 7. 21.

낙찰자-계약-체결-이행보증-썸네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낙찰자의 계약 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찰유의서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면 이제 계약을 해야 합니다.

 

1) 표준계약서 작성

발주기관은 낙찰자에게 낙찰의 통지를 하게 되고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 시 제출서류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나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서 착수 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 가격 결정기준) 제1항에 따른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취소 등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와 발주기관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않습니다.

 

4) 장기계속 계약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등의 총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 용역, 물품제조 등의 제1차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사업 이후 계약은 총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제1차와 제2차 사업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 용역, 물품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계약을 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1) 계약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나라장터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계약담당자)과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ㆍ확정됩니다. 여기서 서명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3. 계약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이행보증을 해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의 대체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성립한 때에 계약이행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간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2) 계약 이행보증 업체의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거나 판단하기 위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3)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의 계약 이행보증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