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려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입찰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신청방법과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참가 신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1통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 수첩, 자격 등록증 등) 1통
- 청렴서약서 1통
- 그밖에 공고 및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원본대조필 활용 가능)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찰공고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입찰참가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언제든지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에 명시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의 기준일을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과 임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아래의 자격이나 요건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따른 지역ㆍ동일실적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임찰 참가 등록 마감일)
아래의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따른 지역ㆍ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 보유상황, 시공능력 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 납품능력, 설비)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에 대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 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 용역은 납품 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이 판단 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 기준)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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