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서 작성과 제출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입찰 절차에서 입찰 참가, 입찰서 작성 및 제출, 산출내역서 제출 등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입찰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합니다. 해당 대리인이 임ㆍ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아래의 필요한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법인의 임ㆍ직원인 경우에는 1개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입찰대리인을 할 수 없습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하여 기명ㆍ날인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입찰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 인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 인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합니다.
입찰서에는 공사나 용역의 기간, 물품의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되거나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 인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이외에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입찰참가 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의 원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투찰 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 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서의 투찰 시 입찰서는 반드시 봉합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1인 1통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 일시를 기재하고 확인한다는 도장(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이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및 규격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및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및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및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산출내역서 제출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해당 공사의 추정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의 추정 가격이 100억 원 이상으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의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반드시 입찰서 작성 시 날인한 사용 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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