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의 성립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기술ㆍ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ㆍ규격 입찰을 개찰한 결과 해당 입찰의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로 판명되면 그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장기계속 공사, 장기계속 용역, 장기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총 용역,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 입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입찰유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인 입찰
①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입찰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③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④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⑤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 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⑥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⑦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⑧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⑨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⑩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⑪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미만(최소 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 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
⑫ 다만,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 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합니다.
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가격 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인 입찰
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
④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⑪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⑫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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