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에서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의신청 또는 분쟁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의 목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의 목적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의신청 또는 분쟁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 신청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재심청구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용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의 총칙에서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청구인과 해당 당사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청구인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서 청구인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1조(재심청구 등) 제1항에 따라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계약의 조정을 위한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②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사의 설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 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③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④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⑤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
⑥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⑦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⑧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⑨ 그밖의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2) 당사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서 당사자란 이의신청이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청구인과 해당 이의신청이나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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