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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서류와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by 봄가을아빠 2021. 7. 12.

입찰서류-입찰참가자-유의사항-썸네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와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참가자가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입찰공고가 되면 입찰담당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에 관한 서류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종류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제1항과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
  • 입찰 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 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
  • 낙찰자 결정기준
  •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공사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입찰안내서(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 과업 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 그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과 교부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위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 해야 하며,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 등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해당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교부 시 수수료

발주기관이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 사용제한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5) 청렴서약서의 내용

입찰에 관한 서류 중 그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에 해당하는 청렴서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한 후 입찰공고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및 누락사항이나 그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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