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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절차 중 현장설명의 참가 및 입찰보증금 납부시 유의사항

by 봄가을아빠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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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절차 중 현장설명의 참가 및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장설명 참가 시 유의사항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 제한의 예외)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정 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정한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조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합니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세입 조치합니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용역, 제조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4)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서 등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적용대상)에 따른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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