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8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모바일, ARS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합니다.
1.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기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1월~6월까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1년 7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 때보다 33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사업실적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부과세액이 3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서 방문 자제 권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의 인터넷, 모바일, ARS 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자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3.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 다음의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실시합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021년 7월 26일까지 해야 되며 별도 안내문을 7월 12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2)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세법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종전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2022년 1월 확정신고 시부터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예정부과가 제외된 간이과세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7월 12일부터 발송하며 2021년 연간 실적을 2022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그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 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수출ㆍ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지원대상은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2021년 7월 확대)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
-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유턴기업
-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2021년 추가)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영세사업자 및 매출액 급감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간(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 재난 및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세유예,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4.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제지원에 대한 참고자료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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