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규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2) 행사 및 집회
수도권에서는 행사와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집회 중 1인 시위는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9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는 인원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친족에 한하여 참여가 허용됩니다.
3)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등의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이벤트룸 파티, 바비큐 파티 등) 등 행사는 금지합니다. 다만 홀 대여는 제외합니다.
4) 학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5)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6) 직장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2.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 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 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 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 금지 중)를 유지합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과 같은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합니다.
3.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관한 참고자료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관한 참고자료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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