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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험료 계산방법

by 봄가을아빠 2021. 7. 15.

산재보험-적용대상-보험료-계산-방법-썸네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 살펴보고 산재보험의 가입자와 수급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산재보험료 계산방법과 각 산업별 산재보험료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을 지급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2. 산재보험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산재보험의 가입자와 수급권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 사업의 임금총액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위에서 언급한 산재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료
  • 건설공사 등에서의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현재 고시하는 노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27%
    • 하도급 공사: 30%

 

 

 

5.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하나의 장소(동일 사업주인 경우만 해당함)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니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1. 및 2. 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6. 산재보험 지급기준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7. 산재보험 지급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산재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급여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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